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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접수방법

by 점빵집 이쁜 딸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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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접수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장기전세 주택이라는 희망적인 대안이 있답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에요.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장기전세 주택의 공급계획부터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집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함께 살펴보시죠!

 

 

장기전세 주택의 개념과 공급계획

장기전세 주택을 지원받게 된 가족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해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장기전세주택(SHift)은 전세 계약기간이 최소 20년이나 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요! 특히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훨씬 적답니다. 전세금은 주변 시세를 반영해 2년마다 재산정되는데,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돼요.

2023년 공급계획

2023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정말 희소식이 많네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5,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지역별로는 서울 6,000세대, 경기도 5,500세대, 인천 3,500세대가 배정되었답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공급유형 및 면적

공급유형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이하(소형), 36㎡~50㎡(중소형), 50㎡~60㎡(중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각 면적별 공급비율은 소형 40%, 중소형 40%, 중형 20%로 계획되어 있답니다. 1~2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구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요.

 

장기전세 주택을 지원받게 된 가족

입지 선정 및 시설

입지 선정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해요! 직주근접성을 고려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학교나 병원 같은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특히 신규 공급단지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도 함께 조성된답니다.

거주 안정성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거주 안정성이에요!!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게다가 2년마다 이뤄지는 전세금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급격한 주거비 부담 증가 걱정도 없어요.

특별공급 확대

최근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도 확대되고 있어요.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죠.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주거서비스

더불어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해요. 단지별로 주거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입주민들의 각종 고충을 해결해주고,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답니다. 특히 육아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나 노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장기전세 주택을 지원받게 된 가족

향후 공급 계획

2024년부터는 공급물량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15,000세대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까지 연간 20,000세대 수준으로 확대될 계획이랍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로의 공급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세부사항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 생각보다 꽤나 까다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답니다~!

기본 자격요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살펴볼까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총자산가액이 46,8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죠!!

소득기준

소득기준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741만원, 4인 가구는 월 825만원까지 허용된답니다.

 

장기전세 주택을 지원받게 된 가족

입주자 선정 단계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져요:)

1단계에서는 순위별 자격심사를 진행하는데요.

-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는 그 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2단계는 가점제 심사예요.

이때 신청자의 나이(25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저축 납입횟수(30점), 해당지역 거주기간(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죠.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5점, 2명인 경우 10점, 3명인 경우 15점... 이런 식으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대상자도 있는데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모부양자 등이 해당돼요. 이들은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30%를 할당받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여야 하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까지 허용해요.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죠.

 

장기전세 주택을 지원받게 된 가족

주의사항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해요.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신청자격도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진실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장기전세 주택 임대조건과 계약절차

임대조건의 특징

장기전세 주택의 임대조건은 일반적인 전세 주택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가격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이는 시중 전세가격보다 약 20~30% 정도 저렴한 수준이랍니다!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2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답니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죠. 임대보증금은 2년마다 재산정되는데, 주변 시세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다만, 상승폭은 직전 임대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계약금 및 대출 안내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면 되는데, 보통 입주 시까지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계약자 본인 명의로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기전세 주택을 지원받게 된 가족

계약 필요 서류

계약 절차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당첨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1. 계약금 납부 영수증

2.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계약자 도장 (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5.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전세자금 대출 조건

특별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대출금리는 연 2.3~2.8% 수준으로, 일반 시중 금리보다 매우 저렴해요.

관리비 안내

입주 시에는 관리비 예치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59㎡의 경우 약 25만원, 84㎡는 약 35만원 정도랍니다. 관리비는 매월 발생하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장기전세 주택을 지원받게 된 가족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 의사를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이때 임대보증금이 조정될 수 있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해 산정되지만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5%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환되는데, 보통 퇴거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반환된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장기전세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기본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신청 방법

먼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해요.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신청자격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게 진행되는데, 일반공급의 경우 보통 5일 정도의 접수 기간을 두고 있답니다.

필요 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도 필요해요!)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장기전세 주택을 지원받게 된 가족

추가 제출서류

▶자격별 추가서류

신혼부부의 경우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소득관련 서류 안내

소득관련 서류는 특히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근로소득자라면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주세요.

연봉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도 있답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야 해요

- 서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복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야 해요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현장 접수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 대리인 접수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접수 마감시간은 오후 5시까지니까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서류 미비나 허위 제출 시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을 확인하는 서류들은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를 꼭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당첨자 조회나 이의신청 시 필요할 수 있답니다. 접수 상태는 실시간으로 LH 청약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수시로 체크해보시면 좋아요 :)

 

지금까지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입주자격과 선정기준만 잘 확인하시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LH 마이홈포털이나 SH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보금자리 마련에 장기전세주택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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